전호적에 불명한 사항이 신고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신고의 절차에 의한다 | 제38호 | 폐지 | 1924-03-28 |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준정사유를 기재한다 | 제37호 | 폐지 | 1924-03-15 |
제적부의 기재도 정정할 수 있다 | 제36호 | 폐지 | 1924-03-03 |
명의 기재 중「형」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 제35호 | 제정 | 1924-02-29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재절차 | 제34호 | 폐지 | 1924-02-29 |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 | 제33호 | 폐지 | 1924-02-16 |
호주승계신고로 인한 호적말소사유에는 신고인의 자격은 기재할 필요없다 | 제32호 | 폐지 | 1924-02-09 |
사망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 자격 기재방법 | 제31호 | 폐지 | 1924-02-09 |
1개월간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보고한다 | 제30호 | 폐지 | 1924-02-09 |
호적법 제93조의 경우에 검사가 검시하였더라도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호 | 폐지 | 19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