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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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있는 신고서와 추완신고서가 함께 송부된 경우의 호적기재 | 제48호 | 폐지 | 1924-06-05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는 수리하지 못 한다 | 제47호 | 폐지 | 1924-06-03 |
전적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적신고에 유탈된 때에는 추완신고를 하게 한다 | 제46호 | 폐지 | 1924-06-03 |
호적정정을 한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다시 정정할 수 있다 | 제45호 | 폐지 | 1924-06-01 |
호적부의 반출금지 | 제44호 | 폐지 | 1924-05-15 |
이중호적의 정정은 착오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 제43호 | 폐지 | 1924-05-12 |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혼인 후에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한다 | 제42호 | 폐지 | 1924-04-28 |
분가에 수반입적할 자가 유루된 경우에는 추완의 절차에 의한다 | 제41호 | 폐지 | 1924-04-12 |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의 호적정정 | 제40호 | 폐지 | 1924-04-02 |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 제39호 | 제정 | 19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