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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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씨 간에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 제68호 | 폐지 | 1924-10-18 |
혼인신고에 기한 혼가의 입적기재를 유탈한 경우의 처리 | 제67호 | 폐지 | 1924-10-02 |
양자의 처가 생가호적에 잔존한 경우의 정정절차 | 제66호 | 폐지 | 1924-09-27 |
기아발견조서의 접수절차 | 제65호 | 폐지 | 1924-09-16 |
무후가를 부흥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64호 | 폐지 | 1924-09-14 |
호적사무 관장자가 제척된 경우의 사무처리방법 | 제63호 | 폐지 | 1924-08-30 |
친생자의 출생 전에 입양한 양자가 있는 때에는 양자가 호주승계한다 | 제62호 | 폐지 | 1924-08-19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61호 | 폐지 | 1924-08-19 |
갑이 사망하였는데 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 제60호 | 폐지 | 1924-08-07 |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호적등ㆍ초본은 신고서와 같이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 제59호 | 폐지 | 19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