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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착오로 성명란을 주말한 경우의 직권정정방법제80호폐지1925-10-19
구법 당시 장남이 미혼으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차남이 호주상속한다제79호폐지1925-09-18
무적의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재방법제78호폐지1925-08-01
호적관장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체없이 호적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해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7호폐지1925-06-22
제적될 가족이 제적되기 전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전적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제76호폐지1925-05-31
혼인, 이혼, 입양, 파양에 동의한 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제75호폐지1925-05-15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74호제정1925-04-28
호적 재제시에 유탈된 자는 취적하게 할 것이다제73호폐지1925-04-19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71호폐지1924-10-30
감독법원에 송부하는 신고서류목록의 말미의 기재방법제70호폐지19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