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제1-348호 | 제정 | &nbs-p;-p; |
재외국민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제1-347호 | 제정 | &nbs-p;-p; |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대위 보존등기 | 제1-345호 | 제정 | &nbs-p;-p; |
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343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판결법원 및 판결연월일의 기재 여부 | 제1-342호 | 제정 | &nbs-p;-p;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 제1-340호 | 제정 | &nbs-p;-p;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338호 | 제정 | &nbs-p;-p;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 제1-337호 | 제정 | &nbs-p;-p;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 제1-336호 | 제정 | &nbs-p;-p; |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 제1-335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