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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일본인 갑남과 1968. 10.경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중에 있던 한국인 을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1975. 10.경 병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본인 갑남의 호적에 병이 입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병의 호적이 편제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인 을녀가 일본인 갑남을 상대로 2005. 5.경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을녀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508-1호제정2005-08-04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적으로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였는바, 갑녀가 한국인 을남 및 북한에서의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을 각각 해소하는 방법제6-62호제정2005-07-22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적으로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였는바, 갑녀가 한국인 을남 및 북한에서의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을 각각 해소하는 방법제6-126호제정2005-07-22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적으로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였는바, 갑녀가 한국인 을남 및 북한에서의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을 각각 해소하는 방법제200507-1호제정2005-07-22
한국인 양친이 중국 국적의 양자를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신고서에 첨부한 부양증명서가 국제사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53호제정2005-06-08
한국인 양친이 중국 국적의 양자를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신고서에 첨부한 부양증명서가 국제사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506-1호제정2005-06-08
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갑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5-140호제정2005-05-11
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갑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505-1호제정2005-05-11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는 갑남에 대하여 부가 사망신고를 하여 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갑남의 백부(백부)가 갑남에 대하여 을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으로 백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된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5-63호제정2005-04-22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고 그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한국 호적에 일본인 을녀와의 혼인사유가 기재된 후,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을녀의 성(성)이 한국인 갑남의 성(성)으로 변경된 취지가 기재된 을녀의 일본 호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갑남의 본적지 호적관장자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정정의 방식에 의하여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인사유 중 일본인 을녀의 혼인 전의 성(성)을 남편인 갑남의 성(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5-29호제정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