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호주 갑남과 그의 처 을녀가 1977. 12.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을녀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갑남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남과 을녀가 캐나다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캐나다 국적의 갑남이 대한민국 국적의 병녀와 캐나다에서 캐나다방식으로 혼인을 하여 정(1989. 4. 생) 및 무(1991. 11. 생)를 차례로 출생한 이후에 병녀가 사망한 경우, 갑남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을녀와의 이혼신고, 병녀와의 혼인신고, 정과 무의 출생신고 및 병녀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85호 | 제정 | 2005-10-04 |
대한민국 국민인 호주 갑남과 그의 처 을녀가 1977. 12.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을녀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갑남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남과 을녀가 캐나다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캐나다 국적의 갑남이 대한민국 국적의 병녀와 캐나다에서 캐나다방식으로 혼인을 하여 정(1989. 4. 생) 및 무(1991. 11. 생)를 차례로 출생한 이후에 병녀가 사망한 경우, 갑남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을녀와의 이혼신고, 병녀와의 혼인신고, 정과 무의 출생신고 및 병녀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63호 | 제정 | 2005-10-04 |
대한민국 국민인 호주 갑남과 그의 처 을녀가 1977. 12.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을녀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갑남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남과 을녀가 캐나다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캐나다 국적의 갑남이 대한민국 국적의 병녀와 캐나다에서 캐나다방식으로 혼인을 하여 정(1989. 4. 생) 및 무(1991. 11. 생)를 차례로 출생한 이후에 병녀가 사망한 경우, 갑남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을녀와의 이혼신고, 병녀와의 혼인신고, 정과 무의 출생신고 및 병녀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127호 | 제정 | 2005-10-04 |
대한민국 국민인 호주 갑남과 그의 처 을녀가 1977. 12.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을녀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갑남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남과 을녀가 캐나다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캐나다 국적의 갑남이 대한민국 국적의 병녀와 캐나다에서 캐나다방식으로 혼인을 하여 정(1989. 4. 생) 및 무(1991. 11. 생)를 차례로 출생한 이후에 병녀가 사망한 경우, 갑남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을녀와의 이혼신고, 병녀와의 혼인신고, 정과 무의 출생신고 및 병녀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105호 | 제정 | 2005-10-04 |
대한민국 국민인 호주 갑남과 그의 처 을녀가 1977. 12.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을녀는 국적상실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갑남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호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남과 을녀가 캐나다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캐나다 국적의 갑남이 대한민국 국적의 병녀와 캐나다에서 캐나다방식으로 혼인을 하여 정(1989. 4. 생) 및 무(1991. 11. 생)를 차례로 출생한 이후에 병녀가 사망한 경우, 갑남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을녀와의 이혼신고, 병녀와의 혼인신고, 정과 무의 출생신고 및 병녀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10-1호 | 제정 | 2005-10-04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67일만에 병(병)남과의 사이에 자(자)인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정의 생부(생부)인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6-98호 | 제정 | 2005-09-15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67일만에 병(병)남과의 사이에 자(자)인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정의 생부(생부)인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6-28호 | 제정 | 2005-09-15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67일만에 병(병)남과의 사이에 자(자)인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정의 생부(생부)인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200509-1호 | 제정 | 2005-09-15 |
일본인 갑남과 1968. 10.경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중에 있던 한국인 을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1975. 10.경 병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본인 갑남의 호적에 병이 입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병의 호적이 편제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인 을녀가 일본인 갑남을 상대로 2005. 5.경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을녀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97호 | 제정 | 2005-08-04 |
일본인 갑남과 1968. 10.경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중에 있던 한국인 을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1975. 10.경 병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본인 갑남의 호적에 병이 입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병의 호적이 편제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인 을녀가 일본인 갑남을 상대로 2005. 5.경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을녀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6-46호 | 제정 | 200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