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신고로 남편의 가에 입적한 후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부활할 친가호적이 없어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의 기재례 | 제6-1호 | 제정 | 2005-12-26 |
중국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 1998. 6.경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갑남의 호적에 입적(입적)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로 갑남의 호적에서 제적(제적)되었다가, 그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본적지외 호적관서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위 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었고, 갑남의 모(모)인 병녀가 위 갑남과 을녀와의 혼인무효판결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의 호적기재방법 | 제6-128호 | 제정 | 2005-12-26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사실상 갑남과 이혼상태에 있던 중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정을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입적)한 경우에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200512-5호 | 제정 | 2005-12-26 |
중국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 1998. 6.경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갑남의 호적에 입적(입적)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로 갑남의 호적에서 제적(제적)되었다가, 그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본적지외 호적관서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위 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었고, 갑남의 모(모)인 병녀가 위 갑남과 을녀와의 혼인무효판결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의 호적기재방법 | 제200512-4호 | 제정 | 2005-12-26 |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영사가 발급한 미(재)혼성명공증서[미(재)혼성명공증서]가 혼인의 준거법소속국인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200512-3호 | 제정 | 2005-12-26 |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미성년자가 양자(양자)로 입적되어 양친의 친권(친권)에 따르다가 파양(파양)된 경우에, 미성년자가 입양되기 이전의 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 제6-80호 | 제정 | 2005-12-20 |
이름을 ‘푶’으로 기재한 출생신고서의 수리여부(소극) | 제6-30호 | 제정 | 2005-12-20 |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미성년자가 양자(양자)로 입적되어 양친의 친권(친권)에 따르다가 파양(파양)된 경우에, 미성년자가 입양되기 이전의 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 제200512-2호 | 제정 | 2005-12-20 |
이름을 ●으로 기재한 출생신고서의 수리여부(소극) | 제200512-1호 | 제정 | 2005-12-20 |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출생일이 출생신고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제6-29호 | 제정 | 2005-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