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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제6-81호제정2006-01-23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제200601-3호제정2006-01-23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04호)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의 의미제6-2호제정2006-01-17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04호)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의 의미제200601-2호제정2006-01-17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2호 별표(인명용한자표) 중 ‘●’의 한자음을 ‘은’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32호제정2006-01-12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2호 별표(인명용한자표) 중 ‘?’의 한자음을 ‘은’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601-1호제정2006-01-12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사실상 갑남과 이혼상태에 있던 중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정을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입적)한 경우에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제6-99호제정2005-12-26
중국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 1998. 6.경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갑남의 호적에 입적(입적)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로 갑남의 호적에서 제적(제적)되었다가, 그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본적지외 호적관서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위 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었고, 갑남의 모(모)인 병녀가 위 갑남과 을녀와의 혼인무효판결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의 호적기재방법제6-65호제정2005-12-26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영사가 발급한 미(재)혼성명공증서[미(재)혼성명공증서]가 혼인의 준거법소속국인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64호제정2005-12-26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사실상 갑남과 이혼상태에 있던 중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정을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녀의 가(가)에 입적(입적)한 경우에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가)에 입적하는 방법제6-31호제정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