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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인 병이 출생하여, 갑남이 병의 모(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병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605-2호제정2006-05-08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에 처음부터 ‘위’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체자(이체자)인 ‘●’로 바꾸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20호제정2006-05-03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에 처음부터 ‘위’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체자(이체자)인 ‘’로 바꾸어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605-1호제정2006-05-03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망자의 호적에 사망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87호제정2006-04-07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가 80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자도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호적(제적)색출장을 계속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제6-5호제정2006-04-07
태음력에 의하여 호적부 출생란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33호제정2006-04-07
구 호적예규 제405호 및 제548호에 따라 기재된 외국식 인명(한자 포함)이 호적예규 제702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인명과 서로 다른 경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호적예규 제702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인명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6-19호제정2006-04-07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가 80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자도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호적(제적)색출장을 계속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제200604-4호제정2006-04-07
구 호적예규 제405호 및 제548호에 따라 기재된 외국식 인명(한자 포함)이 호적예규 제702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인명과 서로 다른 경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호적예규 제702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인명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604-3호제정2006-04-07
태음력에 의하여 호적부 출생란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200604-2호제정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