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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① 한국인 남자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고 칭함) 국적의 여자와 베트남에서 베트남방식에 따라 혼인하여 재외공관의 장(대사, 공사 또는 영사) 또는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결혼등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결혼등록(신고)서’를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② 만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베트남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베트남 여자의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6-68호제정2006-08-08
중국에서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인 병을 출생한 사실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후에 중국의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복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6-35호제정2006-08-08
중국에서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인 병을 출생한 사실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후에 중국의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복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6-15호제정2006-08-08
혼인일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 이후의 시점인 경우의 혼인의 효력과 그 정정방법제6-132호제정2006-08-08
① 1982. 5. 18. 호주 갑남(본적 : 경북 영일군 청하면 청진리 280번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의 직계비속장남자인 을남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을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후, 1982. 8. 6. 을남의 전적신고로 신호적(본적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50번지)을 편제하였으나, ② 2002. 2. 23.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취소심판이 확정되어 2002. 3. 12.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함으로써 호주인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이 기재된 전적후 호적을 말소하고 을남의 호주상속신고로 말소되었던 갑남의 종전 호적을 부활할 때,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신고 시점으로부터 실종선고취소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을 누락하고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당시의 호적사항만을 부활하여 기재하였는바, ③ 2002. 3. 21. 갑남의 전적신고로 편제된 신호적(본적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50번지)에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신고 시점으로부터 실종선고취소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6-131호제정2006-08-08
혼인일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 이후의 시점인 경우의 혼인의 효력과 그 정정방법제200608-5호제정2006-08-08
한국인 처 갑녀와 일본인 남편 을남이 일본국에서 일본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의 친권자를 갑녀로 지정하여, 을남의 일본국 호적에 위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한 후에 갑녀가 한국에서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을 입적한 다음,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일본국 발행의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을남의 호적등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이혼신고서상 친권자지정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를 제출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갑녀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첨부하였던 을남의 호적등본과 그 한국어 번역문상 ‘병의 친권자가 갑녀로 지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병의 신분사항란에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제200608-4호제정2006-08-08
① 한국인 남자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고 칭함) 국적의 여자와 베트남에서 베트남방식에 따라 혼인하여 재외공관의 장(대사, 공사 또는 영사) 또는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결혼등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결혼등록(신고)서’를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② 만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베트남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베트남 여자의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제200608-3호제정2006-08-08
① 1982. 5. 18. 호주 갑남(본적 : 경북 영일군 청하면 청진리 280번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의 직계비속장남자인 을남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을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후, 1982. 8. 6. 을남의 전적신고로 신호적(본적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50번지)을 편제하였으나, ② 2002. 2. 23.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취소심판이 확정되어 2002. 3. 12.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함으로써 호주인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이 기재된 전적후 호적을 말소하고 을남의 호주상속신고로 말소되었던 갑남의 종전 호적을 부활할 때,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신고 시점으로부터 실종선고취소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을 누락하고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당시의 호적사항만을 부활하여 기재하였는바, ③ 2002. 3. 21. 갑남의 전적신고로 편제된 신호적(본적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50번지)에 ‘갑남에 대한 실종선고신고 시점으로부터 실종선고취소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을남 및 그 가족의 호적변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200608-2호제정2006-08-08
중국에서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인 병을 출생한 사실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후에 중국의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복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0608-1호제정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