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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망한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200608-8호제정2006-08-23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생존자가 호적상 제적처리 되었으나, 후에 실제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6-86호제정2006-08-09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을녀가 호주이자 남편인 갑남이 사망한 다음날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소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하고 본적지에 송부하자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갑남의 호적에 이혼사유를 기재하면서 을녀를 제적하였고 을녀가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그 후에 갑남의 주소지로부터 본적지로 송부된 갑남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근거로 갑남의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갑남의 호적에서 갑남을 사망제적한 경우, 갑남의 호적과 일가창립으로 새로이 편제된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77호제정2006-08-09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생존자가 호적상 제적처리 되었으나, 후에 실제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6-134호제정2006-08-09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을녀가 호주이자 남편인 갑남이 사망한 다음날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소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하고 본적지에 송부하자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갑남의 호적에 이혼사유를 기재하면서 을녀를 제적하였고 을녀가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그 후에 갑남의 주소지로부터 본적지로 송부된 갑남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근거로 갑남의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갑남의 호적에서 갑남을 사망제적한 경우, 갑남의 호적과 일가창립으로 새로이 편제된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33호제정2006-08-09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생존자가 호적상 제적처리 되었으나, 후에 실제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200608-7호제정2006-08-09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을녀가 호주이자 남편인 갑남이 사망한 다음날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소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하고 본적지에 송부하자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갑남의 호적에 이혼사유를 기재하면서 을녀를 제적하였고 을녀가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하였으나, 그 후에 갑남의 주소지로부터 본적지로 송부된 갑남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근거로 갑남의 본적지 호적공무원이 갑남의 호적에서 갑남을 사망제적한 경우, 갑남의 호적과 일가창립으로 새로이 편제된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608-6호제정2006-08-09
한국인 처 갑녀와 일본인 남편 을남이 일본국에서 일본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혼인중의 출생자인 병의 친권자를 갑녀로 지정하여, 을남의 일본국 호적에 위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한 후에 갑녀가 한국에서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의 호적에 병을 입적한 다음,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일본국 발행의 병에 대한 친권자지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을남의 호적등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이혼신고서상 친권자지정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를 제출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갑녀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첨부하였던 을남의 호적등본과 그 한국어 번역문상 ‘병의 친권자가 갑녀로 지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병의 신분사항란에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제6-83호제정2006-08-08
갑남과 을녀는 일본국에서 일본국 방식으로 혼인하여 외국인등록원표에 그 혼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일본영주 재외국민인바, 갑남과 을녀의 혼인계[혼인계 :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출생연월일은 일본국의 외국인등록원표상의 출생연월일의 기재와는 동일하나 각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과는 상이하였고,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의 모(모)의 성명도 갑남의 외국인등록원표의 기재에 따랐으나, 갑남의 호적의 기재와는 상이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와 일본국에서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과 정의 출생계(출생계)를 첨부한 출생신고서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70호제정2006-08-08
혼인일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 이후의 시점인 경우의 혼인의 효력과 그 정정방법제6-69호제정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