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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제1-136호제정1998-12-11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또는 재단)일 경우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제2-80호제정1998-11-1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제1-90호제정1998-11-1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 귀속되는지 여부제2-361호제정1998-11-03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귀속되는지 여부제1-236호제정1998-11-03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제2-52호제정1998-10-12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제1-112호제정1998-10-12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공탁물 수령등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1호제정1998-10-10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92호제정1998-09-08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 여하제2-277호제정199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