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 제2-88호 | 제정 | 1999-02-05 |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 제2-308호 | 제정 | 1999-02-05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 제2-278호 | 제정 | 1999-02-05 |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 제1-226호 | 제정 | 1999-02-05 |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불만이므로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해당공탁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193호 | 제정 | 1999-02-05 |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공탁자는 재외국민으로서 등기부상에는 외국주소로 되어 있고, 국내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2-103호 | 제정 | 1999-01-25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공탁자는 재외국민으로서 등기부상에는 외국주소로 되어 있고, 국내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1-12호 | 제정 | 1999-01-25 |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기업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에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 제2-85호 | 제정 | 1998-12-28 |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기업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에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 제1-162호 | 제정 | 1998-12-28 |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 제2-220호 | 제정 | 199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