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재결서 정본과 공탁서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면 | 제2-365호 | 제정 | 1999-03-18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2.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상환기가 도래하여 유가증권 상환금 및 상환이자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 제2-356호 | 제정 | 1999-03-05 |
갑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을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A, B, C, D 등 다수로부터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매월분 급료를 매달마다 각 별도의 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 공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1개의 공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7호 | 제정 | 1999-03-05 |
’갑’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을’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A, B, C, D 등 다수로부터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매월분 급료를 매달마다 각 별도의 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 공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1개의 공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9호 | 제정 | 1999-03-05 |
1.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발보상금을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공탁한 후 10년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서 매년 상환되는 증권의 원금은 각각 대공탁으로, 그 상환이자는 각각 부속공탁을 하였고, 위 대공탁, 부속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피공탁자가 현재에 와서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공탁금 및 부속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237호 | 제정 | 1999-03-05 |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2-5호 | 제정 | 1999-02-27 |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2-112호 | 제정 | 1999-02-27 |
제주시가 시행하는 도두공유수면매립사업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비를 토지로도 지급(대물변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한편 위 시공회사는 위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채무담보조로 제주은행(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국세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지급기간(99. 2. 20.)이 도래되었으나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제주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토지로 대물변제 하여야 할 실정인바, 이 경우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1-41호 | 제정 | 1999-02-27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1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 제2-262호 | 제정 | 1999-02-12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1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 제1-208호 | 제정 | 199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