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명의 토지는 ‘용담댐용지증여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진안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이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협정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피공탁자의 승낙서에 의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96호 | 제정 | 1999-06-22 |
용담댐 건설사업지구내 편입토지중 한국전력공사 명의 토지는 "용담댐용지증여에관한협정서"에 의하여 진안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이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되어있어 기업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1) 진안군과 한국전력공사간에 체결한 "용담댐용지증여에관한협정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보아 진안군이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진안군이 공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피공탁자의 승낙서에 의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14호 | 제정 | 1999-06-22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 제2-9호 | 제정 | 1999-04-22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 제2-256호 | 제정 | 1999-04-22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 제1-13호 | 제정 | 1999-04-22 |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토지수용에 따른 망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수용보상 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후에 망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압류한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50호 | 제정 | 1999-04-14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이미 1976. 11. 20 사망하고 그 상속인도 알 수 없어 기업자는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보상금을 1995. 11. 22. 공탁하였고, 한편 위 토지수용에 따른 망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수용보상 공탁금에 대하여 99. 3. 4 서대문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후에 망인의 상속인을 찾아 보았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압류한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13호 | 제정 | 1999-04-14 |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 제2-360호 | 제정 | 1999-04-02 |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 제1-194호 | 제정 | 1999-04-02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피고인)가 피공탁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로 송달불능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 제2-146호 | 제정 | 1999-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