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 제2-89호 | 제정 | 1999-10-06 |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 제2-347호 | 제정 | 1999-10-06 |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자 최초로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던 전부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변제공탁한 후 위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물이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압류금지 채권인 때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될 수 있는지,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 제1-95호 | 제정 | 1999-10-06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명령을 각 송달받고 추심채권자들에게 추심채권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74호 | 제정 | 1999-10-02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일자를 달리하여 집행채권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명령을 각 송달받고 추심채권자들에게 추심채권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51호 | 제정 | 1999-10-02 |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탁자인 기업자가 공탁원인소멸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려고 할 때 위 확정판결 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하는지 | 제2-247호 | 제정 | 1999-09-14 |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부적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탁자인 기업자(한국전력공사)가 공탁원인 소멸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려고 할 때 (가) 회수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위 확정판결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도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지,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은 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한지 | 제1-177호 | 제정 | 1999-09-14 |
1건의 기본공탁(유가증권공탁)에 따라 이루어진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는 때에 청구서에 목록을 첨부하여 일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95호 | 제정 | 1999-07-15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공탁된 징발보상증권(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상환기 도래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된 후에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는 때에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출급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결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과다하고 사무처리가 번잡하여 1건의 기본공탁(유가증권공탁)에 따른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 출급청구시 청구서에 목록을 첨부하여 일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80호 | 제정 | 1999-07-15 |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 제2-66호 | 제정 | 199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