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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양도일자가 앞선 첫 번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날 또 다른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두 번째의 양도통지서(각각 확정일자부)를 받았던 바 그 금액을 합하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 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국세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방법 여하제1-52호제정2000-01-06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1)공탁 가부 및 손실보상금이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범위 내에 있으면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추심채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 의한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잔여보상금의 처리방법, (3)전부 또는 추심채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여하제1-227호제정2000-01-06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전기공사 수급인(갑)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복수의 채권가압류를 한 후 전기공사업면허를 을이 양수하였고, 위 가압류권자 중 1인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도급인에게 송달되자 도급인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을 근거로 혼합공탁을 함】제2-317호제정1999-11-29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 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 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제2-279호제정1999-11-29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제2-243호제정1999-11-29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청산금을 같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제2-104호제정1999-11-29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 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 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제1-179호제정1999-11-29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제1-178호제정1999-11-29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 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청산금을 같은 법 제 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제1-14호제정1999-11-29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제1-129호제정199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