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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수용하고 수용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원인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탁하는 경우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기업자발행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 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위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1-42호제정2000-05-15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 절차 등제1-238호제정2000-05-15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제1-171호제정2000-05-15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제2-332호제정2000-04-25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제2-264호제정2000-04-25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제1-209호제정2000-04-25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 소유자 갑이 장래 받게 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경락인 을로 바뀌자 새로운 소유자인 을과 협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 보상금 지급 방법제2-180호제정2000-01-2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업대상토지 소유자 ’갑’이 장래 받게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상황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경락인 ’을’로 바뀌자 위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을’과 협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 보상금 중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을’에게 지급하고, 그 압류금액은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1-32호제정2000-01-21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 등제2-272호제정2000-01-06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양도일자가 앞선 첫 번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날 또 다른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두 번째의 양도통지서(각각 확정일자부)를 받았던바, 그 금액을 합하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국세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방법 여하제2-101호제정2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