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ㆍ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ㆍ사망의 기재가 유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건본인이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102호 | 제정 | &nbs-p;-p; |
본적지외에다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우송도중에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등의 호적사무처리절차 | 제2-101호 | 제정 | &nbs-p;-p; |
부(부)가 혼인외의 자((자)를 혼인중의 자(자)로서 출생신고 한 후에 다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97호 | 제정 | &nbs-p;-p; |
부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를 한 후 일가창립편제된 기아의 호적을 말소하는 절차(변경) | 제1-93호 | 제정 | &nbs-p;-p; |
본적지 동에서 수리한 출생신고서가 시로 송부되는 도중에 분실된 경우의 처리 | 제1-89호 | 제정 | &nbs-p;-p; |
명 미정(명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추완신고기간 | 제1-87호 | 제정 | &nbs-p;-p; |
민적법 시행당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자)를 모가(모가)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입적시킨 경우의 효력 | 제1-86호 | 제정 | &nbs-p;-p; |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모를 생모로 정정하는 방법 | 제1-85호 | 제정 | &nbs-p;-p; |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한 호적정정 방법 | 제1-83호 | 제정 | &nbs-p;-p; |
부모의 호적에 입적된 갑녀가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호적에서 혼인으로 부(부)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82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