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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은 을남과 병녀와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정남과 무녀의 혼인중 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을남과 병녀의 혼인 후 을남의 양자로 입적된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입양무효판결에 의하여 관련 호적전부를 말소하여 무적자로 된 상태에서 호적을 가지는 절차제2-114호제정&nbs-p;-p;
친생부모 아닌 사람의 자(자)로 출생신고되어 그 호적에 등재된 혼인외의 자(자)가 친생부의 가(가)에 입적하는 절차제2-113호제정&nbs-p;-p;
미혼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자)를 부(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제2-112호제정&nbs-p;-p;
혼인중의 자(자)가 모가(모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경우 부(부)가 무적자로 사망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절차 및 혼인외 자(자)의 부(부)란을 기재하는 방법제2-110호제정&nbs-p;-p;
생부의 호적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자가 가출하여 타인의 호적에 그 친생자인양 다시 출생신고가 되었다가 혼인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제2-108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 갑이 부(부) 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부가)의 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생모 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모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07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 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106호제정&nbs-p;-p;
이혼한 부와 모의 호적에 각각 출생신고되어 이중호적을 가진 자(자)의 호적정리절차제2-105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가에 입적시키거나 일가창립시키지 않고 바로 부(부)의 가에 입적시킨 경우의 정리절차제2-104호제정&nbs-p;-p;
호적상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지는 절차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방법제2-103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