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성명을 가졌던 자가 일본통치시대의 일본식 창씨 제도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뒤 조선성명복구령 시행(1946.10.23)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부 전호주란에 복구된 원래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90호 | 제정 | &nbs-p;-p; |
무효인 분가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한 사망(호주상속)신고의 수리 가부 | 제2-38호 | 제정 | &nbs-p;-p; |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명) 복구사유를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직권정정 가부 | 제2-389호 | 제정 | &nbs-p;-p; |
호주(혼가의 승계여호주)와 가족(여호주의 자)이 본(본)은 같으나 성(성)이 다른 경우에 본(본)의 기재가 유루된 가족의 호적정정절차 | 제2-388호 | 제정 | &nbs-p;-p; |
호적상의 부모중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모란 정정절차 및 생모의 입적 가부 | 제2-380호 | 제정 | &nbs-p;-p; |
위조, 변조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 제2-372호 | 제정 | &nbs-p;-p; |
멸실호적(제적)의 재제방법과 취적호적의 말소절차 | 제2-371호 | 제정 | &nbs-p;-p; |
부(부) 및 모의 호적을 알 수 없어 신호적 편제의 방법으로 취적한 자가 입적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2-370호 | 제정 | &nbs-p;-p; |
일본방식에 의한 수리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등본을 혼인증서로써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2-36호 | 제정 | &nbs-p;-p; |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가 다시 취적한 후 취적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369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