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할 가압류의 범위 여하 | 제2-284호 | 제정 | 2000-08-26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에게, 계약체결후 해제전까지 사이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각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할 가압류의 범위 여하 | 제1-53호 | 제정 | 2000-08-26 |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 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 제2-90호 | 제정 | 2000-08-16 |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 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 제2-31호 | 제정 | 2000-08-16 |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 제1-33호 | 제정 | 2000-08-16 |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 제1-199호 | 제정 | 2000-08-16 |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 절차 등 | 제2-364호 | 제정 | 2000-05-15 |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1)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2-242호 | 제정 | 2000-05-15 |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1)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2-223호 | 제정 | 2000-05-15 |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낙 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제2-151호 | 제정 | 2000-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