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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제1-115호제정2001-01-30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해야 하는지 여하제2-108호제정2001-01-17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해야 하는지 여하.제1-34호제정2001-01-17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 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제2-144호제정2000-12-29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제1-195호제정2000-12-29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1) 국가는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285호제정2000-10-25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1호 단서 규정 중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탁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제2-64호제정2000-10-0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 단서 규정 중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탁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91호제정2000-10-0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제2-20호제정2000-09-2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제1-54호제정200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