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 제1-180호 | 제정 | 2001-03-19 |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 제2-152호 | 제정 | 2001-03-16 |
형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공탁금회수 제한 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결과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여부. | 제1-196호 | 제정 | 2001-03-16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52호 | 제정 | 2001-03-15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채권ㆍ채무를 상계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수령불능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채무를 변제공탁하고자 하는바, 그 공탁의 가부 및 관할 공탁소 여하 | 제2-26호 | 제정 | 2001-03-15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45호 | 제정 | 2001-03-15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16호 | 제정 | 2001-03-15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ㆍ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 제2-275호 | 제정 | 2001-02-16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ㆍ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 제1-15호 | 제정 | 2001-02-16 |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73호 | 제정 | 200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