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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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 제203호 | 제정 | 1972-05-09 |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 | 제202호 | 제정 | 1972-04-27 |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 | 제200호 | 제정 | 1972-04-11 |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 | 제198호 | 제정 | 1972-03-07 |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 제197호 | 제정 | 1972-02-29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 제195호 | 제정 | 1972-01-31 |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 | 제194호 | 제정 | 1972-01-20 |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 | 제193호 | 제정 | 1972-01-11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 제192호 | 제정 | 1972-01-11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 제191호 | 제정 | 197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