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나 공사비용 계산내역 등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청구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전소유주는 처분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주장에 따라 군청결정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저가양도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당초신고액이 매매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