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 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동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잔금 **억원의 영수증은 다른 영수증과 달리 전소유자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한 증빙이 아니라 단순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그 거래일이 영수증상 일자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어 이 건 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되고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갑의 쟁점상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승인에 따라 쟁점토지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