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취득세 시가표준액 등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건데 종소세 신고 목적으로 임의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증축분에 대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장부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