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부칙에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주택만 포함되고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하여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수토지도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수토지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미경과하였고, 기간 계산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①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②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법§104⑦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도시계획이 고시되었다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원고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함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 1개층과 주택 외 부분 3개층의 복합건물이고,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 또한 특례기간 이후인 **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