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령§155<20>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2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