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이전의 소유주가 AAA, CCC, DDD, EEE, FFF 및 GGG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쟁점계약서상 매도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계약금과 잔금의 수령인은 BBB로 기재되어 있는데, BBB가 위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ㆍ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이 건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한 신고임
이 건의 경우 친인척과의 거래이면서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중개사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및 인근 매매사례에 비추어 다소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거래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20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