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공사비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는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해당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자신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2 이상의 것), ③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의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청구인이 수년 간 일관되게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추가지출내역은 관련한 원천세가 미신고된데다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미제시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지출 목적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2,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