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고지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안됨
양도차익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없이 기납부세액공제함
기한내 예정신고시 사실거래내용대로 조사결정함
자산양도차손발생시도 예정신고의무 있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예정결정시의 과세표준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100임
예정신고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그 신고하는 금액
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