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ㆍ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ㆍ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지출사실 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ㆍ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ㆍ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ㆍ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 관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ㆍ건물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 사실이 명확 적용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온 점, 청구인은 최초 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데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89①(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①(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서에 첨부한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