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AAA작성 수기장부 내용이 일치하거나,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일관성 없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632,487,83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본인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타인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매매원인이 매매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