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토지의 경우 사실확인서를 통해 공동투자에 대한 정황(사실관계)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매도인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②토지 매매대금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쟁점①ㆍ②토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상 기재해왔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든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 밖의 금융거래내역은 대체출금 혹은 현금출금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내역으로 쟁점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신고필증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스스로 쟁점금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취득세 신고 시 검인계약서의 실물이 없긴 하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 상 검인내용(쟁점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가액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쟁점건물의 신(증)축 시 실제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1년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는 보관 또는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대기업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쟁점금액으로 낮춰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AAA지분의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특정시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내용증명으로 보아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증빙을 기초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여 쟁점청구인지분의 현물출자가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매매금액이 다른 쟁점계약서 및 전 소유자 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된 전 소유자 BBB의 인감증명서가 동일하여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