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한 이상 동 규정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다른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