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일(2016. 5.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6. 6. 1.)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7년(2023. 5. 31.)이 경과되지 않은 2023. 3. 17.에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임
당초 제출된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는 지급처,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대차관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활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조회 결과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인 반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대상 소득에 대한 확인 및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함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 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