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토지 경매가액은 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 유찰 등으로 감정가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적합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소유자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잼점토지의 거래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리일 현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규정의 환산가액적용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감사청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2006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 및 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