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① 이 건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정평가임(조심 2024서4156, 2025.2.12.) ② 가족생활비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준시가변동이 5% 내외인 등 가격변도의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등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가격(연립주택)과 다른 가격변동을 보이고, 쟁점주택 재건축사업 진행(2020년 ~ 2023년)이 쟁점주택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상속재산과 신고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22.1.1. 기준) 차이는 38백만원으로 쟁점상속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48%에 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령상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2021.5.12.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분식회계 등에 의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신고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정ㆍ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