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들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ㆍ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ㆍ통지는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