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소개비, 쟁점대납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수금을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