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추가공사비와 옥상방수공사비로 각 0억원과 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터파기공사와 ①옥상방수공사는 건물신축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03.12.22.과 04.4.2.에 총 000원이 수표로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동시에, ③청구인의 수기노트에 터파기 등과 관련한 ‘추가공사비 000’의 메모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가액 외에 위 공사비용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ㆍ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서 쟁점계약서의 작성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은 05.12.31. 개정 전까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들 및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의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전소유자 측의 대금수령 영수증을 통해 중도금·잔금 지급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바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되는 00원을 전체토지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176의2④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억원으로서 청구인이 xx.00.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동일지번의 0분의 0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