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에 설정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212,751,132원으로 쟁점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AAA의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매매대금 지급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ㆍ인정될 수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ㆍ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관할 시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