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타남과 동거중에 자(자)를 출산하였고,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혼인한 경우 출생자의 출생신고절차 | 제3-159호 | 제정 | 1995-12-19 |
동성동본이지만 그 시조를 달리하는 혼인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 | 제3-272호 | 제정 | 1995-12-12 |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자가 외국에서 거행지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국적법 제3조에 규정한 기간(6월)이 경과한 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호적기재의 방법 | 제3-285호 | 제정 | 1995-11-30 |
호적부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는바, 성(성)이 ’이, 유, 나...’인 경우의 한글기재방법 | 제3-182호 | 제정 | 1995-11-24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호적 취적당시 신청인의 착오신고로 8ㆍ15 해방 전에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국민이 된 가족의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정절차 | 제3-618호 | 제정 | 1995-11-18 |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65호 | 제정 | 1995-11-18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 및 호적부에 출생의 연월일시를 현지시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183호 | 제정 | 1995-10-21 |
부의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에 의해 위 호주가 그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그 가(가)의 호적정리절차 | 제3-533호 | 제정 | 1995-10-09 |
자기의 성과 본을 알고 있고(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음), 본적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도 작성ㆍ비치되어 있지만 호적이 없는 경우 이를 가지는 방법 | 제3-480호 | 제정 | 1995-10-09 |
장남 이외의 자에 관하여 법정분가 사유가 없음에도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법정분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후, 혼인한 경우 그 호적의 효력 여부 | 제3-435호 | 제정 | 199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