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행의 결혼증서 심사시 유의사항 | 제4-69호 | 제정 | 1996-11-09 |
외국(태국)여자가 한국남자와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그 성과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그 방법 | 제4-125호 | 제정 | 1996-10-26 |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모가 부가(전남편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전혼중의 자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4-108호 | 제정 | 1996-10-26 |
외국(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4-25호 | 제정 | 1996-10-24 |
조모가 조부와 이혼하고 재혼한 후 조부와의 혼인중의 자로서 조부의 가에 입적된 부를 재혼가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성과 이름을 달리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재혼가의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이 되고, 그 후 부가 그 가에서 혼인하여 처자를 그 가에 입적시킨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142호 | 제정 | 1996-10-21 |
조선족 중국여자가 한국남자와의 혼인으로 입적할 때 본(본)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9호 | 제정 | 1996-10-10 |
호주의 양자로 양가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 | 제4-10호 | 제정 | 1996-10-02 |
모, 오빠와 함께 백부의 가에 가족으로 입적되어 있던 사건본인이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후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 복적할 친가가 백부의 가인지 아니면 사건본인이 혼인한 후 분가한 오빠의 가(오빠가 혼인하여 분가한 후 모도 그 가에 직계혈족으로 입적하였다가 현재는 사망하였음)인지 여부 | 제4-107호 | 제정 | 1996-09-20 |
수복지구에 재적(재적)하였던 자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 제4-141호 | 제정 | 1996-09-09 |
1917. 2. 27. 일본인 여자와 혼인하여 처가에 입적(입부혼인)한 우리나라 남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 방법 | 제3-266호 | 제정 | 199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