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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의 자가 이미 사망한 부(부)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제4-48호제정1997-04-02
6ㆍ25사변 당시 의용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자의 호적정리(사망신고)방법제4-85호제정1997-03-14
생부가 취적의 방법으로 호적을 가지고 있는 혼인외 자를 자기의 가(가)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 및 입적시 혼인외 자와 그 직계비속의 성과 이름을 새로이 바꾸어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47호제정1997-03-05
착오에 의한 출생신고로 호적부상 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4-144호제정1997-02-2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4-57호제정1997-01-16
월남하여 취적(가호적)할 당시의 원적지인 경기도 연백군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현재는 황해도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4-23호제정1997-01-11
진정한 호적이 있는 을녀가 동성동본인 갑남과 혼인하기 위하여 성ㆍ본이 다른 고모부의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 병녀로 입적되고 그 허위호적에 기하여 갑남과 혼인신고를 필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고모부와 고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얻어 고모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① 위 판결에 따라 혼가 및 친가의 호적을 정정하는 절차와, ② 당해 호적을 정정할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위 갑ㆍ을간의 혼인이 “혼인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제4-72호제정1996-12-17
6. 25 당시 납북된 후 중국으로 탈출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 직계존속(모)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처ㆍ자와 함께 한국의 국적과 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제4-118호제정1996-12-17
호주인 갑의 호적에 그 장남인 을과 장손 병(을의 장남)이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손인 병이 혼인할 경우 법정분가 되는지 여부제4-116호제정1996-12-12
1995. 12. 6. 법률 제5013호로 제정되어 같은달 12. 27.부터 시행된 “혼인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자 등제4-71호제정1996-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