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 여자가 일가창립한 후 전적을 하였을 때와 전적 후 재혼을 하였을 때 호적의 전호적란 기재방법 | 제4-12호 | 제정 | 1998-06-13 |
인명용 한자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두음법칙 적용 여부 | 제4-35호 | 제정 | 1998-06-02 |
혼인외 자인 갑남이 호적상 부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남의 출생 당시 이미 그 모가 사망하였음이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4-156호 | 제정 | 1998-05-26 |
법정분가한 자가 본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4-112호 | 제정 | 1998-05-14 |
이미 사망으로 간주된 갑의 명의로 제3자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 제4-60호 | 제정 | 1998-05-07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일본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시 집행판결이 필요하다면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 | 제4-154호 | 제정 | 1998-05-06 |
이름이 수연인 경우 음을 “연” 또는 “련” 중 어느 음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 제4-34호 | 제정 | 1998-04-29 |
갑이 부 을로부터 조부 병(1873년 11월 20일생)이 1918. 3. 15.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1940. 7. 1. 생인 증명인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90호 | 제정 | 1998-03-25 |
중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남아있는 호적에 그의 처 및 자(자)들을 한국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호적신고 및 중국 국적 취득자의 출생년월일이 중국의 상주인구등기와 한국의 호적상 각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방법(변경) | 제4-111호 | 제정 | 1998-03-25 |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별거 중 병남과 동거하여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 | 제4-33호 | 제정 | 199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