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우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4-92호 | 제정 | 1998-09-19 |
개정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이 시행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입양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개정민법 시행 후에 사후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63호 | 제정 | 1998-09-08 |
혼인외의 자(자)인 피인지자가 생부인 인지자와 호적상 성(성)과 본이 다른 경우 그 생부의 대리인에 의한 인지신고 가능 여부 | 제4-50호 | 제정 | 1998-08-17 |
구법 당시 호주의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 | 제4-103호 | 제정 | 1998-07-28 |
호적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변경) | 제4-2호 | 제정 | 1998-07-11 |
재혼한 여자가 전혼중의 출생자인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경우 생모(재혼한 여자)의 입양승낙(친권자가 아닌 부의 승낙없이)에 의하여 위 출생자들을 재혼한 여자의 남편의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61호 | 제정 | 1998-06-30 |
일본인 여자 갑이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우리 나라 호적을 갖게 된 후, 위 갑이 호적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성한 경우 호적정리 방법 | 제4-157호 | 제정 | 1998-06-26 |
1950년과 1977년에 각 사망한 갑 및 을에 관하여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인우 2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서를 관할 호적관서에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4-91호 | 제정 | 1998-06-25 |
구 관습상 기혼남자인 호주가 딸들만 두고 사망한 뒤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가 된 딸이 혼인한 경우 가족인 매(매)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는지 여부 등 | 제4-102호 | 제정 | 1998-06-23 |
부(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성)을 창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4-36호 | 제정 | 1998-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