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인 갑녀와 을녀가 각 혼인신고의 착오로 갑녀가 병남과 혼인하였으나 정남과 혼인한 것으로 되고 을녀는 정남과 혼인하였으나 병남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당사자가 서로 바뀌어 친가에서 제적되고 혼가에 입적됨으로 인하여 갑녀와 병남사이에 출생한 자의 모가 을녀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을녀는 정남과 이혼하고 무남과 재혼하였으나 정남은 이미 사망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4-178호 | 제정 | 2000-10-28 |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갑녀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 명의의 호적을 사용하여 병남과 혼인하고 자(자) 정을 출산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4-177호 | 제정 | 2000-10-26 |
분가한 자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분가호적의 모의 성명에 대해서만 호적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가 호적(제적)의 모의 성명도 반드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4-176호 | 제정 | 2000-10-19 |
구 국적법 당시 중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무국적자가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고자 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방법(변경) | 제4-79호 | 제정 | 2000-10-18 |
부(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처(처)와 이혼재판이 확정되어 처(처)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4-175호 | 제정 | 2000-10-18 |
가호적 신고시 누락된 미수복지구 거주자를 호적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135호 | 제정 | 2000-10-02 |
갑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으나 갑은 정을 갑을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을녀는 갑과 이혼하고 병과 재혼한 다음 정을 병의 양자로 입양한 경우, 정을 병의 친생자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4-174호 | 제정 | 2000-08-22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행정구역의 명칭과 지번이 폐지되어 지적법상 근거없는 곳으로 변경된 곳에 본적을 둔 자에 대한 본적설정방법 | 제4-14호 | 제정 | 2000-08-14 |
부(부)가 처(처)를 사망신고한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으나, 처(처)는 생존하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4-173호 | 제정 | 2000-07-04 |
한국인과 중국인이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중국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미혼공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방식에 따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 제4-77호 | 제정 | 200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