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일본 후생성 사회ㆍ원호국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4-97호제정2001-03-07
혼인신고에 의해 혼가에 입적기재되고 혼인당시의 친가호적에서도 혼인제적되었으나 그 후 전적한 친가호적에는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채 등재되었다가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다시 분가호적이 편제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82호제정2001-03-06
망인(망인)인 갑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 갑녀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제4-136호제정2001-03-06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로 제적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이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제적된 경우에 사망신고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4-181호제정2001-02-24
백부모의 친생자로 호적에 입적된 자가 6ㆍ25사변중에 미혼으로 사망한 자신의 생부를 알게 된 경우 이미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4-53호제정2001-02-09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의 범위제4-66호제정2001-02-05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사망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4-95호제정2001-01-15
미수복지구에서 1944. 11. 1.자 혼인신고로 친가에서 제적되고 혼가에 입적된 상태로 월남하여 취적허가로 편제된 혼가호적에 등재된 여자를, 미수복지구에서 월남하여 취적허가로 편제한 친가호적에 입적시킨 후 혼인제적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115호제정2000-12-29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의 성과 본을 그 부모가 혼인한 경우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제4-52호제정2000-12-18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기로 가족회의에서 합의하였으나 호주승계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포기자 명의로 호주승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호주승계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제4-106호제정2000-12-06